개인정보 400만건 구매 무죄…대법 "출처 모르면 불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개인 정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개인 정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계약 만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전화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각각 277만 건, 102만 건, 15만 건의 개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 정보 구매 행위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정보 판매상들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팔고 갈아탔더니…"우리 딸 계좌 대박이네"
- "장남 300억, 딸은 80억" 유언 영상 남겼다가…'갈등 폭발'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마트보다 더 싸다고?…"사서 쟁여두자" 주부들 난리났다
-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뉴욕 한복판 기사식당 '핫플' 됐다
- "훠궈 안 사 먹어요" 중국인들 돌변…잘 나가던 식당의 '추락'
- 2억 주고 산 땅, 3000만원 돼 농사지었는데…김현중도 폭우 피해
- 이지훈 46세 아빠됐다, 14세 연하 아내 '득녀'
- 뉴진스 '버블 검' 표절 의혹 불붙었다…英 밴드, 공식 항의
- '얼굴 부상' 박규리, 악성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낙상 사고"
- "6만원 평상 말이 되냐" 원성에…제주, 관광객 달래기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