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에 금융지원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4. 7.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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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각 계열사별로 맞춤형 이재민 지원 안을 내놨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금융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룹사가 모두 합심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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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호우피해 소상공인·중기에
최대 1.5%P 우대금리 부여키로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 결제대금 상환유예
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각 계열사별로 맞춤형 이재민 지원 안을 내놨다.

은행은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거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기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최애 6개월까지 유예해주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선 연체이자 면제와 기록 삭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또 피해복구 현장에 구호급식차량을 파견해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준비한 재난구호키트도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금융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룹사가 모두 합심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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