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석탄’ 환적 관여 선박 등 독자제재 지정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 대북제재 위반
정부가 18일 해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선박 1척과 선박회사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탄 환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해상에서 역류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더이호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억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호는 중국에서 출발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이어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을 환적 받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선박과의 모든 해상 환적과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중고 선박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 또한 대북제재 위반이다. 정부는 또 더이호가 적재 중이던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이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추정 선박으로 이전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과 북한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선박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해상에서의 산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 조달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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