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합의하더라도 특검법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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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긴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두개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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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 행정부와 입법부 견제와 균형 필요
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정부로서 최대한 유연성 발휘
세제 개편안 이달말 내도록 준비중
사의 표명 이후 "대통령 결정 기다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긴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두개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검과 같은 중대한 국민의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되고 그 요소 중 하나로 여야가 합의하거나 행정수반이 동의하거나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이슈 대책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로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복귀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가 의대생들의 학업으로의 복귀를 위해 유연성 있는 대책을 냈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여부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달 말쯤 정부안을 낼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사의 표명 이후 거취 여부와 관련해 한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 일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챙겨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최근에는 특별히 추가적 말씀은 없으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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