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방조 일당, 혐의 부인...“여신도 항거불능 상태 아냐” 주장

대전/우정식 기자 2024. 7.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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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씨 세뇌당한 여신도 2명 상대로 19차례 범행”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기독교복음선교회 홈페이지. 뉴스1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79)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측이 추가로 기소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세뇌를 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19차례 저질렀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거나, 성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고 방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들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한 것을 알게 되자 추가 폭로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공소사실을 적시했고, 이마저도 자주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설사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서 작성 자체는 당시 정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A씨 등 범죄를 도운 피고인 변호인들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9월 5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증인을 선정하고 신문 순서와 신문 기일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이 재판과 별도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호주 및 홍콩 국적 여신도와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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