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파트단지 안서 흉기들고 거닐던 50대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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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꺼내들고 단지 안을 활보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2분께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CTV를 확인하고 A씨 집으로 찾아가 사유를 묻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칙금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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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나는 행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꺼내들고 단지 안을 활보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2분께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CTV를 확인하고 A씨 집으로 찾아가 사유를 묻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칙금 처분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미안하다고만 할 뿐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물류업에서 일해 항상 배낭에 칼을 넣고 다닌다고 답한 점, 당시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 없었다는 점, 해당 사건이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가 차 안에서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이를 본 입주민들이 불안을 느껴 A씨가 집에 있음에도 신고가 들어와 수차례 전화를 걸어 A씨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귀띔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수십건 들어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특별히 A씨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았고 누구를 위협하거나 해를 가한 것도 아닌 상태여서 경범죄처벌법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돈을 물게 하는 것)의 형으로 처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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