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위기' 스테이지엑스, 청문조서 정정 요구키로

성시호 기자 2024. 7.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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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처분 청문절차에 넘겨진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청문조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청문에 대한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과기정통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의 이의신청을 검토해 청문조서를 수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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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시스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처분 청문절차에 넘겨진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청문조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청문에 대한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과기정통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렸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이날 조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반면, 회사의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중 이의신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의 이의신청을 검토해 청문조서를 수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송 변호사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마치면 과기정통부는 최종 취소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잃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 800㎒(26.5~27.3㎓) 폭을 4301억원에 낙찰받아 지난 2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계획불이행 등을 이유로 선정취소 방침을 밝히고 행정처분 전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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