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2차 공방, '탈출' 기능 두고 격돌

윤정민 기자 2024. 7. 18.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 배경을 놓고 넥슨과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사가 2차 공판에서 장르적 유사성을 두고 다퉜다.

넥슨 신규개발본부가 2020년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 수천개,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다크앤다커라는 게 넥슨 측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넥슨-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2차 변론
아이언메이스" 넥슨 P3서 탈출 기능 보이지 않아…장르 달라"
넥슨 "증거로 제출한 게임에 '탈출 포탈' 분명 구현"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오동현 기자 = "넥슨 P3서 탈출 기능 보이지 않았다. 장르적으로 다르다" (아이언메이스 측 주장)
"증거로 제출한 게임물에도 '탈출 포탈' 구현돼 있다" (넥슨 측 주장)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 배경을 놓고 넥슨과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사가 2차 공판에서 장르적 유사성을 두고 다퉜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익스트랙션(탈출) 장르(특정 세션에 진입해 무기, 아이템 등을 수집하고 다른 이용자들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식) 핵심인 '탈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이 개발 준비하던 게임과 다크앤다커와의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넥슨 측은 기획 단계부터 일관되게 탈출 기능이 명시돼 있었으며 증거로 제출한 개발 버전에도 '탈출 포탈' 기능이 있었다며 장르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영업비밀 무단 유출로 만들어졌다는 넥슨 주장에 이뤄졌다. 넥슨 신규개발본부가 2020년 시작한 던전크롤러 장르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 수천개,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다크앤다커라는 게 넥슨 측 주장이다.

이날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와 '다크앤다커'에 유사성이 없다며 '탈출' 요소를 들었다. P3 최신 빌드인 2021년 6월30일자 빌드에는 원시, 알파, 베타, 감마맵이 포함돼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 중 가장 최신 맵인 감마맵에서도 탈출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크앤다커와 장르 유사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탈출이 익스트랙션 장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넥슨 측이 제출한 게임을 해봐도 탈출 기능이 없었다고 말했다. 탈출이 아닌 '순간이동'으로 구현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한 P3 게임에도 '탈출 포탈'이 구현돼 있다. (P3 프로젝트 리더가) 넥슨 재직 당시 사내에서 발표한 자료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모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이 종료된 후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두 게임의 장르적 비유사성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해 본 결과 당사의 게임과는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P3와 게임 개발 관련 성과물과 유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서비스하는 등 넥슨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했음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변론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석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행위 또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odong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