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철 KINS 원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임

이준기 2024. 7.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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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됐다.

김 원장은 해임무효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S 이사회는 18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이사회에 참석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김 원장의 해임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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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이사회, 전문성 없는 인사 특혜채용 의혹
원안위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 확정..재정손실 책임도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됐다. 3년 임기 중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중도에 그만 두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해임무효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S 이사회는 18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KINS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기관으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말부터 김 원장이 전직 고위 외교관 A씨를 특정 사업에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아 원안위 감사를 받아왔다. 원안위는 내부 제보를 통해 김 원장이 KINS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용 원자로 규제절차 개발 및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에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원자력 비전문가인 A씨를 사업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해 11개월 동안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재위탁한 과제의 문서 검토를 맡긴 점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원장이 A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려고 재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역할과 중복됨에도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원안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해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 KINS가 국제입찰을 통해 사우디로부터 수주한 사업으로, 규모는 30억원에 달한다. 김 원장은 전직 연구원 등으로 사업팀을 구성해 과제 중 핵연료 규제지침 개발 분야는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재위탁해 맡겼다.

이사회에서 김 원장은 원안위의 감사결과가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무자와 문서상의 사소한 오류를 원안위가 트집 잡아 왜곡 과장함으로써 부당하게 강제 해임 절치를 진행해 왔다며 감사의 부당성을 이사진들에게 강하게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사회에 참석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김 원장의 해임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김 원장이 핵연료 규제 분야 전문성과 관련성이 없는 특정인을 채용해 금전적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고, 핵연료 규제절차 개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을 사실로 인정해 원안위 감사결과에 따른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INS는 당분간 원장 공석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원장은 KINS 연구원 출신으로,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을 지낸 뒤 2021년 KINS 원장으로 취임해 임기가 오는 12월까지였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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