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300㎞ 운전한 '불법체류자'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검거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한 펜션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A씨와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B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검거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한 펜션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각은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펜션에 출동한 뒤 A씨를 불렀고, A씨 대신 같은 국적의 동승자 B씨가 나오자 신고자가 진술한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펜션 내부를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다만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출입국관리소무소로 인계해 본국으로 추방했다. 또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A씨와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B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 아들 엄마 정주리, 다섯째 임신 알려…"이번엔 막내가 맞을까요?"
- [인터뷰] 한동훈 "'진흙탕' 전대…내가 가져올 변화·혁신 두렵나"
- "집값 상승 올라타자"…정비사업 '활기'
- 아빠 양복 아니에요?…고민시, 서진이네 '황금 인턴'의 오버사이즈 매니시룩 [엔터포커싱]
- [헬스+] "어제도 먹었는데 큰일"…7개월 만에 '38㎏' 뺀 40대 여성이 끊은 것은?
- '6전 7기' 교촌옥수수…1020 입맛 사로잡는다 [현장]
- '다이소 화장품'이 인기 검색어 되더니 벌어진 일
-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이혼해야 할까요?"[결혼과 이혼]
- 정부 "저렴한 23만6000채 공급"…집값 대책 먹힐까
- "업무 마비될 정도"…탕후루 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