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300㎞ 운전한 '불법체류자'의 최후

신수정 2024. 7.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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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검거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한 펜션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A씨와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B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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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강원 고성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검거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한 펜션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각은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펜션에 출동한 뒤 A씨를 불렀고, A씨 대신 같은 국적의 동승자 B씨가 나오자 신고자가 진술한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펜션 내부를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다만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출입국관리소무소로 인계해 본국으로 추방했다. 또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A씨와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B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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