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60억 부당이득···금감원,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7.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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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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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이 취득한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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