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박은비 기자 2024. 7.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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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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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1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부당이득 규모가 큰 직원부터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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