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취득…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윤지원 기자 2024. 7. 18. 17:17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2023년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미공개 정보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한 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 외에도 부당 이득을 취득한 국민은행 직원들은 더 있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