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 폭행한 주민 고발

이호진 기자 2024. 7.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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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주민을 고발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장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기관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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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주민을 고발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장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기관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모르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의 땅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 15일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토지소유자와 불법점유자 간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불법점유자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해당 공무원은 현장 사진을 찍으려다 불법점유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가격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토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하남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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