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3기’ MG손해보험 새 주인 맞나…국내·외 2파전 양상 [한양경제]
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 지난 4월 예비입찰 참여
대주주와 금융당국간 ‘법적 분쟁’ 결과 변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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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추정액이 최대 3천억원대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MG손해보험의 매각 본입찰전이 다시 막을 연다. 이미 2차례나 인수자를 찾지 못한 MG손해보험의 3번째 공개입찰은 국내외 사모펀드간 2파전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MG손해보험이 ‘2전3기’만에 새 주인을 맞을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를 맡은 삼정KPMG는 19일 본입찰을 실시한다. 본입찰 일정은 앞서 원매자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협의와 계약 세부 사항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당초 예정일보다 2주가량 미뤄진 바 있다.
MG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은 국내외 사모펀드(PEF)간 2파전으로 치러지는 모양새다. 다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2곳은 현재 본입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예비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 자체가 없었고, 2차 매각에는 1개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하지만 두 사모펀드는 지난 4월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초 실사를 마쳐 유효경쟁이 성립한 상태인큼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VC)로 알려진 데일리파트너스의 지난해 누적운용자산(AUM)은 4천억원 수준이다. 신승현‧이승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뒤 금융 분야로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 대표는 MG손해보험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KDB생명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경험도 있다.
1998년 설립된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의 AUM은 5조5천억원에 달한다. 2016년 HK저축은행(현 애큐온저축은행)을 인수해 3년 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현 EQT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ABL생명과 KDB생명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는 주식매각(M&A)과 계약이전(P&A)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보가 2번의 유찰을 딛고 3차 매각에서 성공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입찰자에게 인수방식 선정권을 내줘서다. 이들은 각각 P&A 방식으로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추정하는 MG손해보험의 매각가는 약 2천억~3천억원 수준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과 매각금액의 차이를 예보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원매자들은 본입찰에서 인수 가격을 제안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자금 요청 규모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예보는 최소 비용을 적어내는 원매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의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 성사 여부를 알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매각 성사 여부는 이달 말까지는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의 기존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매각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MG손해보험의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매각 중단 가처분 등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1심 선고 이후 JC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했고 지난 5일 항소심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다음 달 초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매각 인수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바가 없지만 (입찰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고 있다”면서 “예비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는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해보험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킥스(K-ICS)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76.9%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킥스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hyehyunjung@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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