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충북교총 “학생인권법 제정 멈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학생인권보장 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는 시점에 모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 15일 다른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며 "교육에 뜻을 남기고 고인이 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을 다시 한번 욕보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학생인권보장 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는 시점에 모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하고 지난 15일 다른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며 “교육에 뜻을 남기고 고인이 된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을 다시 한번 욕보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현장은 여전하고, 정치권은 1년 만에 모두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아직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에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 5법 제정 이전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 아들 엄마 정주리, 다섯째 임신 알려…"이번엔 막내가 맞을까요?"
- [인터뷰] 한동훈 "'진흙탕' 전대…내가 가져올 변화·혁신 두렵나"
- "집값 상승 올라타자"…정비사업 '활기'
- 아빠 양복 아니에요?…고민시, 서진이네 '황금 인턴'의 오버사이즈 매니시룩 [엔터포커싱]
- [헬스+] "어제도 먹었는데 큰일"…7개월 만에 '38㎏' 뺀 40대 여성이 끊은 것은?
- '6전 7기' 교촌옥수수…1020 입맛 사로잡는다 [현장]
- '다이소 화장품'이 인기 검색어 되더니 벌어진 일
-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이혼해야 할까요?"[결혼과 이혼]
- 정부 "저렴한 23만6000채 공급"…집값 대책 먹힐까
- "업무 마비될 정도"…탕후루 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