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잠자는 국공유재산 자율방범대가 활용”…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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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무상 또는 사용료 감면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무 공간과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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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무상 또는 사용료 감면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사무 공간과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6·25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됐으며. 70년 만인 지난해 4월부터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읍면동 단위에서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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