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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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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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장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림수당 등 경제적 자립,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명국 의원은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민관협력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대전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세련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19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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