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감사 결과 '종결'…대책위 "깜깜이 감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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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노조의 전주리싸이클링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네 가지 항목 중 세 가지에 대해 '종결처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주시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부적절한 시설 운영 등 관리‧감독 방기로 인한 공익 저해 불법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검토결과를 18일 밝혔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5년이 경과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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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 대책위 "방탄감사에 불과"
감사원이 노조의 전주리싸이클링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네 가지 항목 중 세 가지에 대해 '종결처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주시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부적절한 시설 운영 등 관리‧감독 방기로 인한 공익 저해 불법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검토결과를 18일 밝혔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5년이 경과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각하됐다.
또 외부 음폐수 반입과 처리에 대한 경미한 사업 승인 및 수익정산과 관련해선 다른 기관(전주시)에서 감사한 사항은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이미 감사한 내용으로 감사원이 중복 감사를 할 수 없어 내용을 각하한다는 뜻이다.
특히 감사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해 '전주시가 운영사 변경을 승인한 점을 토대로 성우건설이 운영사로 임의 변경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주시가 악취와 폐수 기준치를 초과하고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주장과 관련 악취방지법과 실시협약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출수 수질검사 결과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는 "감사원은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각하했다"며 "전주시가 진행했다는 내부감사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전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폐수 반입이 확인됐음에도 시정명령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감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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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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