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60억 이익'···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김우보 기자 2024. 7.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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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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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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