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푯말 치워"…게스트하우스 나무데크 도끼로 부수고 폭행한 50대

강교현 기자 2024. 7.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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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이웃집 시설물을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도끼 손잡이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끼 손잡이로 B 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설치된 푯말을 치우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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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도끼로 이웃집 시설물을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도끼 손잡이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28일 오후 4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B씨 소유의 게스트하우스 나무데크를 도끼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끼 손잡이로 B 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게스트하우스 앞에 설치된 푯말을 치우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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