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구멍낸 홍콩 해운사·北선박…韓독자제재 리스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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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회사와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8일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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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북한 남포서 석탄 환적해 운송
“핵·미사일 개발 단념시키겠단 의지”
18일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은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를 소유한 선사다. 더이호는 지난 3월 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던 중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에 나포됐다.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대북제재 위반 연루 혐의를 지속 조사해왔다.
정부는 합동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지난 3월 초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실어 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호를 억류 조치하고 HK이린과 덕성호를 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박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더이호는 현재 부산항을 떠나 강원도 묵호항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중고 선박의 북한 공급도 제재 위반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선박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금수품 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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