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채새롬 2024. 7.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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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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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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