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농촌유학 규제 풀고 폐교 활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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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료로 넘겨받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대한 특례 36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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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료로 넘겨받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26건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대한 특례 36개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는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는데, 이 가운데 243개(66.2%)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를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학생이 농촌으로 유학하려면, 유학 운영학교 학구(통학구역) 내에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도 유학이 가능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항 구역 내 매점·음식점·쇼핑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개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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