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석탄 불법 환적' 연루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양소연 say@mbc.co.kr 2024. 7. 18.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북한 인근 바다에서 무국적 배 한 척이 북한 선박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싣고 운송한 정황을 적발해 독자 제제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은 홍콩에 있는 'HK이린'사가 소유한 무국적 배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배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약 5천 톤을 옮겨받은 뒤 운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대북제재 위반 연루 선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인근 바다에서 무국적 배 한 척이 북한 선박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싣고 운송한 정황을 적발해 독자 제제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은 홍콩에 있는 'HK이린'사가 소유한 무국적 배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배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약 5천 톤을 옮겨받은 뒤 운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더이호를 억류해 조사하고, 더이호를 소유한 'HK이린'사와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정했는데,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선박을 해상에서 억류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이호를 운항한 선장은 중국 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더이호를 운항한 선장과 선원 대부분은 배에서 내린 뒤 조사를 받고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다에서 북한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옮겨싣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것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데 중고 선박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 역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운송하는 등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614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