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지분쪼개기', 현금청산도 못 받는다.."빼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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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된 지역이라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사도(私道), 즉 골목길은 빼고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뒤에 기획부동산 거래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돼 사업이 본격화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기존 도로로 남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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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된 지역이라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사도(私道), 즉 골목길은 빼고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예 현금청산 대상에서도 제외해, 모아타운 개발로 수용되면 고액의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뒤에 기획부동산 거래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단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한 뒤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사도 지분 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은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면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돼 사업이 본격화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기존 도로로 남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정비구역을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는 사업 특성상, 기존 도로로 유지하도록 구역 설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지분 쪼개기 골목길은 그대로 남겨 현금청산 등의 개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당초 내년 6월까지 시행하려던 것을 이달 말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30%의 주민 동의율만 충족해도 자치구 공모 신청이 가능한 점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아타운 개발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문 요청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60%의 동의와 토지 면적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리산정기준일도 시에 자문 요청을 접수하거나 구에 접수한 날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이거나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민 제안을 불허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 갈등과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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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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