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법" 한마디에 발언권 뺏긴 이달희…'국민의힘 행안위 보이콧' [TF사진관]

남윤호 2024. 7.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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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네, 이거는 제안한 법이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법 맞습니다. 3월 24일날..."이라고 발언하자 신정훈 위원장은 마이크를 꺼달라며 발언을 중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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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키자 반발하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실을 나섰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넘도록 주고받았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이재명법' 한마디에 발언이 중단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정훈 위원장은 여야 의원의 발언권과 법안 논의를 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네, 이거는 제안한 법이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법 맞습니다. 3월 24일날..."이라고 발언하자 신정훈 위원장은 마이크를 꺼달라며 발언을 중단 시켰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달희 의원님이 이자리에 앉아서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달희 의원님은 더하실 분"이라며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속기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발의자가 이재명 대표 발의 아닙니까"라며 항의했지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자 회의실을 나섰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의원들도 위원장에게 항의한 후 "중대본 같이 가서 수해 현장을 보자"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우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며 법안 논의를 멈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1시간 넘도록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운데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2분을 요청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키자 이달희 의원(왼쪽)이 반발하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조은희 여당 간사와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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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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