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헌정하는 법"…'1인당 25만원 지원법' 반발해 여당 퇴장

정경훈 기자, 한정수 기자 2024. 7.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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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격돌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대체 이날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 전 대표의 명령입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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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으로 야당 단독 진행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배준영 의원, 정동만 의원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여야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격돌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부재 상태에서 법률안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행안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회의장에서는 회의 초반부터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이 이 전 대표 1인을 위한 법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대체 이날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 전 대표의 명령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나게 하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 제대로 법안을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이 전 대표도 민주당 일방통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어려운 민생에 온기를 주고자 하는 마중물"이라며 "외식업체 폐업률이 2023년 약 21.5%"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가게를 열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손님들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간도 3개월"이라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공청회에서 부른 이동진 상명대 교수의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했다"며 "(소비가) 반짝 증가했다가 그다음부터 하향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25만원 지원 법안은 이재명 법'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인격에도 손상을 가하는 발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파행은 신 위원장 발언 직후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법이 맞다"라고 말하며 시작됐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이 위원장석에 나가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대체토론, 축조심사(조항씩 의안을 낭독하며 의결하는 것) 등 절차를 진행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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