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 환영”

고한솔 기자 2024. 7.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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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정의당이 "이번 대법원 결정은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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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정의당이 “이번 대법원 결정은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진보당도 “너무나도 반가운 결과”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차례”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국회의원 10명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6명 전원의 이름이 그 의견서에 올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동성혼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이어받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미선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야 존재를 인정받은 동성 부부에게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한발짝 더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 부양요건 등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늘날 가족 결합이 변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에서 퇴사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고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이런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진 뒤 건보공단은 일방적으로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소씨는 2021년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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