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이중 수령' 광주 남구 공무원 9명 적발…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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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당을 이중 수령한 광주 남구 공무원 9명이 자체 감사에 적발돼 환수 조치됐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9명의 남구 공무원이 최대 5개월간 가족수당을 이중 수령했다.
이들은 세대 분리가 됐는데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육아 휴직 후 복직했는데도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받았다.
남구는 153만 원을 전부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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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가족 수당을 이중 수령한 광주 남구 공무원 9명이 자체 감사에 적발돼 환수 조치됐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9명의 남구 공무원이 최대 5개월간 가족수당을 이중 수령했다. 이들이 중복 수령한 금액은 총 153만 원이다.
이들은 세대 분리가 됐는데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육아 휴직 후 복직했는데도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받았다.
남구는 153만 원을 전부 환수했다. 다만 이들 모두 고의로 취소 신청을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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