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 5개 법률개정안 발의

허광무 2024. 7.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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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이하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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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제복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이하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이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현행 '위험 직무 공상 경찰 공무원'에서 '공상 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업무 중 다른 공무원보다 범죄 대응, 야간 근무, 감정 노동 등 건강 유해 요소에 쉽게 노출돼 질병과 부상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법 해석상 군경에 포함된 소방을 별도로 분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산정해,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순직 시 특별승진하더라도 연금 등 각종 급여는 기존 계급에 맞춰 지급되는 문제로 그동안 '형식적인 예우'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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