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피서지 추억 간직하려면…구명조끼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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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연안 안전의 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연안 안전의날을 맞아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등 연안해역 점검에 나섰다.
연안 안전의 날은 2013년 태안 해양사고를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8일로 지정, 해경 등 헤양 관련 기관에서 안전 의식 고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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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연안 안전의 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사고 발생건수는 총 651건으로, 이중 1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또 연안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 1008명 중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인원은 139명으로 14%에 그쳤다. 반면 차량 안전벨트 착용률은 83%에 이르러, 구명조끼 착용 인식 생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경은 전국 대형마트, 관공서,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구명조끼 시트지를 부착하고, 대형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김성종 청장은 "여름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기상을 꼭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구명 조끼를 챙겨오지 않았을 경우 인근 해경 파출소에 문의하면 대여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연안 안전의날을 맞아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등 연안해역 점검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날 해안 일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방파제·갯바위 등 위험구역 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상태, 태풍 및 집중호우 취약지 관리·대비 현황 등을 확인했다.
연안 안전의 날은 2013년 태안 해양사고를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8일로 지정, 해경 등 헤양 관련 기관에서 안전 의식 고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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