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보호출산제, 아이의 생명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문답]
"아동의 알권리 보호해야 하지만 제도 회피 요인될 우려도"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통보제를 시행할 경우 임신·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임산부께서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엔 입양이 확정되기 전 철회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아동의 알 권리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조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보호출산제 시행이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미등록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신·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됐다.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만약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아동의 알 권리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게 된다. 이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다만 생모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우려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는 임산부가 출산 당시 이름도 남기지 않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 생모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한 미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게 알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된다.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몇 달 동안 얼마가 지원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일반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다. 이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이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일주일 이상 아동을 돌보는 숙려기간이 법에 의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감소한다든지 아동 돌봄에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140만 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이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계 외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은 무기명 선불카드와 한부모시설 소득기준 폐지 외에 또 어떤 방안이 새롭게 도입되나.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됐고 일반 한부모께는 월 21만 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께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된다. 이 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에 자녀의 돌봄이나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보듬매니저가 있는 전국의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동도 보호출산제가 포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이 보호출산제 시행의 선결조건으로 베이비박스는 폐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단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일단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금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이다. 다만, 먼저 시행한 독일의 제도를 보면 이 임신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아마 제도가 정착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위기임산부가 지금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보호출산은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장애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에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분한 상담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에 당황해서 유기하는 것보다는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유기 비율이 높았던 장애아동의 임산부에게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호출산제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을 얼마나 설득할지 예상치나 목표치가 있나. ▶독일에서는 보호출산제를 상담한 직후 약 5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한 예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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