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김준태 2024. 7. 18.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경우, 전화(☎ 1588-9090)·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병무청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는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고립된 주민 구조하는 구조대원들 (서울=연합뉴스) 18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어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2024.7.18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경우, 전화(☎ 1588-9090)·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병무청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는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