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경우, 전화(☎ 1588-9090)·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병무청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는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본인이나 가족이 폭우 피해를 본 경우, 전화(☎ 1588-9090)·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병무청 앱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는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스쿨존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행인 부상·반려견 즉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