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차 공판 재판부, 넥슨 주장 일부 인정…"'프로젝트 P3'는 출시 목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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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8일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프로젝트 P3'의 탈출 시스템 존재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를 아이언메이스의 최 모씨 등이 개인서버로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넥슨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으나, 지난 1월 재판부는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가 필요 없지만, 이외의 저작물은 공표가 돼야 업무상 저작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며, "('프로젝트 P3'가) 공표된 적 없을 뿐 아니라 향후에 그대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넥슨에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회사가 '프로젝트 P3'를 위해 들여온 노력과 개발 과정을 본다면 공표하지 않으려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게임이 종국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기에 ('프로젝트 P3'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며, 이를 두고 넥슨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 기교를 부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재 '프로젝트 P3'가 공표 예정이었는지의 여부가 갈리고 있는데, '프로젝트 P3'는 출시를 목적으로 제작하던 작업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본다"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넥슨의 반박에 힘을 실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 측에서는 '프로젝트 P3'에 탈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프로젝트 P3'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전제"라며, "'다크앤다커'가 익스트랙션 RPG 장르로 분류될 수 있는 핵심 기능인 탈출 기능이 '프로젝트 P3'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 변호인은 "피고(아이언메이스) 측이 베타 맵 부분만을 해보고 사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베타 맵 이후에도 꾸준히 개발이 이어졌고 제출된 6월30일 버전에도 감마 맵이 일부 포함돼 탈출 기능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마 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명령어를 넣어햐 하는데, 이는 피고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피고 측이 제출된 자료를 디폴트 값으로 실행시키면 탈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오는 9월10일 오후 2시를 최종 변론기일로 결정하며 재판을 마쳤다.
공판 종료 후 넥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정식 출시된 게임이 아니라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나가서 같은 게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이다"라며, "가처분 사건 때 재판부에서 판단했듯 '프로젝트 P3'는 처음부터 끝까지 탈출을 전제로 개발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시된 게임이 아니기에 개발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방향성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라며,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탈출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음 변론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자신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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