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車보험 입원수가 심사 목록 공개 누락' 심평원에 주의

변해정 기자 2024. 7.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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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목록을 공고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심사업무 처리 규정상 입원료 수가 심사에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을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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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869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원주=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목록을 공고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며 869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 수가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청구된 진료 수가가 적합한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보험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 수가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심사업무 처리 규정상 입원료 수가 심사에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을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2022년 8월18일 자보심사위 제5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내부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따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 추가적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상일로부터 5일까지의 입원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심사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면서 앞으로 심사에 활용하는 자료 공개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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