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형식적 조건 문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환수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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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B씨를 실제로 계속 고용한 점, 계속고용장려금이 B씨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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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 A씨는 2019년 당시 59세였던 근로자 B씨를 채용하고 B씨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월 A씨에게 이미 지급한 계속고용장려금 72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사업자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 고용’ 규정을 마련하고 고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A씨는 취업 규칙을 만들기 전 B씨를 먼저 고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B씨뿐 아니라 정년이 지난 다른 고령 근로자 모두를 계속 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A씨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땐 실제 고용 여부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B씨를 실제로 계속 고용한 점, 계속고용장려금이 B씨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 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안정륜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현재까지 형식적 요건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A씨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고용 촉진에 이바지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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