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60일까지 연기 가능

박응진 기자 2024. 7.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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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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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충남 당진시 신명편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동조치를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7.18/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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