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옥승욱 기자 2024. 7.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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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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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린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전통시장의 한 식료품점에 흙탕물이 들어차 있다. 2024.07.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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