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3분의2 잠기면 車 버리고 대피…폭우시 지하차도 피해야"

박기범 기자 2024. 7.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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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호우 대처법을 안내했다.

물이 차는 지하를 조심해야 하는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찬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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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행동요령 숙지해야
차량 침수시 목받침 하단 철제봉 이용해 차창 깨고 탈출해야
남·서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1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일부가 잠겨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 2024.7.16/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서울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호우 대처법을 안내했다.

물이 차는 지하를 조심해야 하는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찬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때는 혼자서 문을 열기가 힘들어 전기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이 공간을 빠져나가야 한다.

침수계단 이동시 물 높이가 종아리 높이 전에 신속히 탈출해야 하고 가급적 운동화를 신는 게 좋다. 반지하 주택 등에선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 둬야 한다.

비 폭탄이 쏟아질 때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서 빚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대처요령의 핵심이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비가 유입되는데 차량을 지하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도 진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타이어 높이 3분의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사람만 즉시 탈출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돼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교량, 하천도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는 10~20㎞/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만약 교량, 하천에 차량이 고립된다면 급류 반대쪽으로 탈출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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