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49개 입법과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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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도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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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북특별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도와 시군, 지방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왔다.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총 49건을 확정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다. 전북특별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 부합성, 다른 시도와 형평성 등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도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앞서 지역맞춤형 특례 등을 대폭 반영한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은 올해 12월 27일 시행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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