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직접 알린다… 오늘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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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밖 아동 출산 후 유기'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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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관리번호로 검진·출산 지원
앞으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개별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밖 아동 출산 후 유기'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이용 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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