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신체 몰래 찍은 의대생 '집유'···"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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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교제 중인 여성 A씨,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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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교제 중인 여성 A씨,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A씨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 나체 사진이 찍힌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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