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 기술 유출 前 연구원, 징역 6년 선고

김영호 2024. 7.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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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구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결정화(ELA)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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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전경(출처: 삼성디스플레이)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구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결정화(ELA)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고,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장비다. 수사기관은 이들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 후 국내에 설립한 디스플레이 업체로 삼성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고, 검찰은 직후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9월 A씨를 구속했다.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 중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20년 4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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