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브란스·고대·경희대 병원 분원 가능…3900병상 이상 제동 없어

박미주 기자 2024. 7.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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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상 공급 규제…세브란스·고대·경희대 병원 분원은 공급 가능 지역
서울아산·아주대·서울대 병원 분원은 병상 과잉 지역이나 법적·행정적 조치 들어가 병원 설립 가능 전망
주요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추진 현황/그래픽=이지혜

수도권에 설립이 추진되는 대형병원 분원 중 세브란스병원(인천시 송도동), 고려대병원(경기도 과천시), 경희대병원(경기도 하남시)이 예정대로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병상 공급 가능 지역에 속해서다. 서울아산병원(인천시 청라동) 분원인 청라의료복합단지와 아주대병원(경기도 평택시) 분원은 병상 공급 제한 지역이지만 토지 매매계약이 끝났고 서울대병원(경기도 시흥시) 분원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어 그대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병상 공급에 제동을 걸었지만 3900개 이상의 대형병원 병상은 추가로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전국을 중진료권 단위의 70곳으로 나눴을 때 병상 '공급 가능' 지역을 7곳으로 분류했다.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 △경기 성남권(성남시·하남시·용인시·광주시) △수원권(수원시·오산시·화성시)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강원 춘천권(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 △경북 구미권(김천시·구미시·군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주 제주권(제주시) 등이다.

나머지 39곳 지역은 병상 과잉이라 판단되는 '공급 제한' 지역, 24곳은 병상 과잉이 우려되는 병상 관찰 지역인 '공급 조정' 지역이다. 2027년 예상 병상 수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63곳의 공급 제한·조정 지역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병상 수를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는 8개의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다.

이 중 병상 공급 가능 지역에 지어지는 분원은 송도 내 세브란스병원과 과천 내 고려대병원, 하남 내 경희대병원이다. 이들 병원만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병원은 모두 추가 병상 공급을 제한하는 지역에 속해 병상 신규 설립 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사진= 머니S

다만 정부는 특정 병원의 병상을 짓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상 공급 제한이 필요한 지역의 지자체가 알아서 2027년까지 현재 병상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경우 병원 설립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곳의 병상 계획을 되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곳이라도 법적·행정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관리계획에 따라 앞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분원인 청라의료복합단지와 아주대병원 분원, 서울대병원 분원은 수도권에 병원을 그대로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라의료복합단지는 지난해 토지매매계약이 끝났고 연내 건축허가도 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 분원도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대병원 분원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급 가능 지역 병원과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병원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 3900개 이상의 병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계는 수도권에 병상이 대거 지어지면 지방의 의료인력 이탈로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지방 의료 공백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당초 수도권에 6600개 이상의 병상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 포함됐던 1000개 병상 규모의 가천대길병원 분원(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은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와 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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