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상 체계 하반기 중 마련"

김규빈 기자 2024. 7.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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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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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5차 회의 개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개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약 26개월이다. 평균적으로 민사소송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의료사고 당사자 간 시간적·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현 연세대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의사회 주도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점, 일본의 배상보험에선 미용 목적 의료행위 등 비(非)필수의료행위의 의료사고 보상을 제외한다는 점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위는 지난 11일 '제5차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환자 대변인제'와 '옴부즈만 등 모니터링 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다음달 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구체적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문위 차원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더해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는 환자에게는 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장하고, 의료진의 배상 부담은 적정화해 의료분쟁의 조기 종식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주요 선진국의 의료사고 보상체계를 참고해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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