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개선' 5개 개정안 대표발의

김세은 기자 2024. 7.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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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의원이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5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이하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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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울산남갑)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의원이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5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이하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국가유공자법) 등이 포함된다.

김상욱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현행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업무 중 타공무원에 비해 범죄 대응, 야간근무, 감정노동 등 건강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질병·부상에 취약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발의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법 해석상 군경에 포함된 소방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경찰, 소방공무원은 순직 시 특별승진을 통해 예우받고는 있으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기존 계급에 맞춰 지급돼 형식적인 예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산정함으로써 유족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을 발의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과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우리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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