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박수찬 2024. 7.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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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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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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