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정정 요청..."입장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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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조서를 열람한 결과 내용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니라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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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조서를 열람한 결과 내용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의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스테이지엑스는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달받아 열람한 뒤 내용 정정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은 조서에 다량 반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 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니라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스테이지엑스의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미납과 주주구성이 달라진 점이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모든 것을 최초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의 정정 요청서가 접수되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을 담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린다.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잃게 된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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