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에…'교사 협박성 편지' 학부모, 아동학대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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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이었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전날 은평경찰서에 B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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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주기 전날 경찰에 '정서적 아동학대' 맞고소
해당 교사 "서이초 1주기 조롱하듯 아동학대 무고를"
서울교사노조 "적반하장식 고소…분풀이 고소 여전"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임철휘 기자 =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이었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전날 은평경찰서에 B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B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인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은평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당시 B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A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 쯤은 (B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 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OO(B교사)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학부모 A씨가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B교사의 형사고발 요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5월이 돼서 A씨를 고발했고, 그동안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B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노조는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적반하장식 아동학대 고소"라며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교사에 대한 분풀이용 아동학대 고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교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18일) 서이초 순직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참석하지 못한다고 주변에 전했다"며 "아이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전했는데 지난달 14일 병가를 다 소진해 휴직을 내고 담임도 교체됐다"고 전했다.
B교사는 "아동복지법 17조의 5(정서적 아동학대)는 아직도 그대로"라며 "학부모가 조롱하듯 서이초 1주기 전날 무고를 제기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이른바 '교권보호 5법' 시행에 따라 시교육청은 소속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했음을 판단하는 '교육감 의견서'를 경찰에 내야 한다.
시교육청은 아직 경찰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 다만 통상 고소장 접수 이후 2~3일 안에 경찰에서 사건 담당자가 지정되는 만큼, 조만간 제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절차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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